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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양주시 2005년도 모범음식점 지정 안내
부서 사회복지과
내용 위생관리 상태가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위생시설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접객업소의 선진화로 친절
하고 깨끗한 양주시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대 상 : 관내 일반음식점 중 개업(양도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후 6월경과한 업소

※근 거 : 식품위생법 제32조(위생등급)동법 시행규칙 제43조(모범업소의 지정등)
○신청기간 : 2005.3.14. ~ 3.18.까지(5일간)
○지정기준 : 모범음식점세부지정기준과 좋은식단이행기준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혜택
식품진흥기금 인센티브제공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지정 후 1년간 위생감시 면제
모범음식점 표지판 배부
○ 문의 : 사회복지과 위생부서 031 820 2322.5
FAX: 031 820 2309

첨부화일: 모범음식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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