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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시송달공고
부서
내용  

포천시 공고 제2011 26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규정에 의한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제세공과금 미납)에 해당되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51조의2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실시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물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공장설립 승인 취소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1. 3. 9 ~ 2011. 3. 23 (15일간)

   3. 청문대상자 및 대상부지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부지면적

(㎡)

처분원인

비고

삼성섬유

고명수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1239 7

21,740

제세공과금

미납

 

   4. 기타 사항

기한 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승인자가 공장설립 승인 취소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규정에의거 승인 취소가 되는 점양해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인허가담당관실 공업민원팀(☎031 538 22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3.  8.


포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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