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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사업 계획 공고
부서
내용  


 1. 사업목적

   사업주, 훈련기관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훈련시설 및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하여 직업능력개발 인프라를 조성하고 민간직업훈련시장 활성화

 2. 공모내용

  가. 대부대상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려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시설

  나. 대부대상 : 훈련시설 설치비(신?증축, 구입) 및 훈련장비 구입비

  다. 대부한도 및 대부금액

   ○ 대부한도 : 연간 20억원(누적 대부한도는 60억원)

     ※ 이전 대부금 잔액과 금회 대부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관별 총 대부한도(6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대부금액

      훈련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

  라. 대부금리(고정금리) 및 기간

  

대    상

대부금리

대부기간

 ○ 중소기업 사업주? 사업주단체

1%

○시설 : 10년

  (5년거치 5년상환)

 ※시설+장비 : 10년

○장비 : 평균내용연수

  (최대 10년이내이며, 거치기간은 내용연수의 1/2)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참여

    대기업 사업주?사업주단체

1%

 ○ 대기업 사업주?사업주단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포함)

2.5%

 ○ 그 밖의 사업주?사업주단체

    (비영리 및 교육서비스?직업훈련 사업주 등)

4%

 ○ 근로자단체

4%

 ○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훈련시설

 ○ 고용노동부 허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4%


 3. 신청기간 : 2011. 1. 24.∼ 2011. 2. 23.

 4. 제출서류

  가. 공통 : 대부신청서, 훈련실시계획서, 투자계획서, 서약서 등 

  나. 기타 : 신청요건 증빙서류 등 (건축비내역공증서, 감정평가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고용보험료납입증명원 등)

 5. 대부대상자 공통요건

  가. 훈련시설 및 장비 투자완료 후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시설 지정 또는 훈련과정 인정을 받아 실업자 또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자

  나. 고용보험료를 1년이상 납부하고 신청일 현재 체납 사실이 없는 자

  다. 대부신청금액(확정금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담보제공 후 1개월 이내에 대출약정 체결가능한 자

 6. 대부대상별 기본요건

  가. 건물 신?증축 : 시설부지 소유권자 또는 부지를 15년 이상 사용 가능하도록 등기한 지상권자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자 

  나. 건물 매입 : 부지 소유권자 또는 부지를 30년이상 사용 가능하도록 등기한 지상권자로 감정평가(건물 내용연수 10년 이상)를 받은 자

    ※ 집합건물 일부 매입은 신청시 부지의 소유?지상권 무관

  다. 장비 구입 : 훈련실시(예정) 건물의 소유권자 또는 그 건물의 임차계약자(임차기간은 1년 이상)

 7. 세부사항 안내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소식공간 알려드립니다)에서 유의사항, 제출서류 등을 필히 숙지한 후 신청

 8. 심사 및 대부확정(예산범위 내)

  가. 투자계획서, 훈련실시계획서 등 제출서류와 현장확인 검토결과에 대하여 심사 실시

  나. 신청금액이 소액이고 시설?장비의 투자기간이 단기인 신청자는 대부확정시 우대

  다. 대부확정금액은 신청금액 중 별도로 산정한 인정금액의 90%이내 (최소 10% 이상은 자체 자금으로 대응투자하여야 함)

 9. 접수(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지사)

서울지역본부

02 3274 9677

대구지역본부

053 580 2304

서울동부지사

02 2024 1700

(내선:735)

경북지사

054 840 3014

서울남부지사

02 6907 7102

포항지사

054 278 7704

경인지역본부

032 820 8609

부산지역본부

051 330 1822

경기지사

031 249 1231

부산남부지사

051 620 1932

경기북부지사

031 850 9115

울산지사

052 260 9035

성남지사

031 750 6205

경남지사

055 212 7241

강원지사

033 248 8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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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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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사

063 210 9203

대전지역본부

042 580 9112

전남지사

061 720 8527

충북지사

043 279 9018

목포지사

061 282 8674

충남지사

041 620 7617

제주지사

064 729 072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지원팀(☎3271 9105)으로 문의

【별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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