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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유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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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부서
내용  

  장애인 등록 전에 의료적 필요성으로 구입하는 보장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대상품목 : 급여대상 77개 품목 중 의지, 보조기 등 75개 품목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제외)

     적용시점 : 시행일(‘10. 7. 1) 이후 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구입한 보장구부터 적용

     보장구급여비 청구방법

       ▶ 반드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에

       청구 가능(등록 장애인만 청구 가능)

       장애인 등록 전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구입 ⇒ 장애인 등록 후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        ⇒ 공단부담금 지급
▶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에 한함


  의안을 양측으로 장착하는 경우 각각 보험급여를 인정하여

   시각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됩니다.

   적용시점 : 시행일(‘10.7.1) 이후 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구입한 보장구부터 적용

  적정관리를 통한 양질의 보장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 신청(신청시기 : 2010년 7월 1일부터)

      ① 업소 등록대상 : 의지,보조기(정형외과용구두 포함) 제조(수리) 업소,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제조,수입,판매 업소 또는 판매 업소

      ② 품목 등록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신청인 : 제조 또는 수입업자)

▣ 유의사항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①항의 보장구에 대한 급여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보장구를 구입하여야 하며,
②항의 품목의 경우에는 공단에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구입하여야 합니다.

  2010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과 같이 보장구를 구입하여도 보장구급여비 지급 가능
유예기간 : 3개월(2010년 9월 30일까지)

   의지,보조기의 경우 담당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의지,보조기 기사의 검수절차를 신설하여

     보다 적합한 보장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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