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민소통

자유게시판


[대표] - 시민소통 > 참여소통채널 > 자유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6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작성자 박상갑
내용 저희 의정부면허시험장에서는 이메일로 면허에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차량운전에
필요한 자동차 정보등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면허에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1577 1120)번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6월 1일 새로 바뀌는 도로교통법을 안내해드립니다.
1. 유아용 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현재까지는 고속도로에서만 단속하고 일반 도로에서는 권고사항이었던 만6세미만 유아의 보호장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위반시에는 범칙금3만원입니다.
단속이 아니더라도 유아용 보호 장구는 우리의 아이들을 지키는 정말 중요한 장비입니다.... 유아가 있는 분은 꼭 장착하세요....


2. 갓길 통행 위반의 자동차전용도로 확대
현재 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되던 갓길 통행 위반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확대 됩니다.
위반시에는 20만원 이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승용차 위반시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30점)에 처해집니다.

3. 약물 복용(마약,대마등등) 운전자 처벌 강화
약물 복용자가 운전을 했을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인 현 규정을 '2년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4. 초보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치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됩니다.

5.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 차량 확대
현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의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신고 대상 차량을 '11인승 이상 승합차'에서 ' 9인승 이상 자동차'로 강화됩니다.

6.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기존 유치원,초등학교 외에 특수학교 및 100인 이상 교육시설로 확대됩니다.

7. 자동차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울 수 없도록 도로교통안전도가 강화되었습니다.


8. 만 13세이하 어린이가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외에 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도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9. 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 유효기간 초과시 과태료 규정이 세분화 되었습니다.
2종면허 유효기간 초과 6월 이내 3만원, 6월 이후부터 면허 취소까지 5만원에서 2,3,4,5만원으로 분기 단위로 변경되었습니다.
1종면허 유효기간 초과 6월 이내 5만원, 6월 이후부터 면허 취소까지 7만원에서 3,4,5,6만원으로 분기 단위로 변경되었습니다.

10. 외국면허 국내 면허로 변경 규정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체류자격을 확인하지 않던 규정이 체류 자격을 제한하여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난민인정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사람에 한해
면제혜택을 부여합니다.
파일
댓글 쓰기
나도 한마디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