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차원하시는분,압류차량폐차가능(허가업체) |
---|---|
작성자 | 정진용 |
내용 |
폐차원하시는분,압류차량폐차가능(허가업체)
폐차원하시는분,압류차량폐차가능(허가업체) 폐차원하시는분,압류차량폐차가능(허가업체) ※세금 미납차량 및 압류차량 당일폐차 가능함※ ▶2003.1.1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1항 7호)에 의거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차량도 폐차 가능합니다. 폐차절차 : 원부조회 및 발급 무료견인 폐차 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말소 말소증명서우편발송 * 전화 한통으로 복잡한 이 모든 것을 당일 해결해드립니다. * 이제 개인 브로커가 아닌 허가된 정식 폐차 회사인 (주)경기폐차의 정진용 차장을 찾아 주십시요. ☆차량 무단 방치시에는 해당 관청에서 강제 견인 폐차시키며 벌금 부과 및 형사고발로 많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관할구역 : 경기도 전 지역, 서울지역 사무실 : 031 754 4004 담 당 : 011 471 9939(정진용차장) (주) 경 기 폐 차 |
파일 |
|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