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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될듯
작성자 김지은
내용 국립공원 문화재관람료 폐지될듯
입력: 2006년 03월 20일 17:59:40
정부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검토 중인 가운데 문화연대가 국립공원에서 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함께 받아온 35년간의 관행에 대해 위헌소송을 냈다.

불교계 역시 그간 정부와 마찰을 빚어온 태도에서 벗어나 ‘조건부 문화재 관람료 폐지’ 입장을 밝혀 주요 사찰들의 반발이 없는 한 잡음없이 분쟁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연대 헌소 배경=문화연대는 20일 “국립공원 입장시 문화재 관람료를 함께 받는 현행 제도는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아울러 지금까지 징수한 문화재 관람료의 징수 내역과 집행 현황을 공개해줄 것도 요구했다.

문화연대의 주장대로 현재 문화재관람료(성인 개인당 1,000~2,200원)는 사찰을 끼고 있는 전국 15개 국립공원의 23개 매표소에서 공원 입장료(성인 개인당 1,600원)와 함께 거두고 있다. 1962년 가야산(해인사)에서 처음 관람료를 받기시작해 1970년 속리산에서 최초로 합동징수가 정착됐다. 사실상의 사찰 입장료로 매표소에서 사찰측과 1일정산되고 있다. 정부는 그간 관광객들의 반발 때문에 분리징수를 추진했으나 매표소가 모두 사찰 땅이란 점 등 때문에 불교계의 반발을 이겨내지 못했다.

이로써 국립공원 관광객의 44%가 법적 근거 없이 공원 입장료에 문화재관람료 1백20억원을 덧붙여 내는 부담을 떠안아왔다. 문화재관람료가 각각 2,200원으로 가장 비싼 지리산 화엄사와 속리산 법주사를 찾을 경우 관광객들은 개인당 3,800원을 내야 했다.

◇정부와 불교계 대응=환경부는 오는 24일 재정 당국과 토론회를 거쳐 주5일 시대 서민들의 여가비 부담이 되고 있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여부를 결정키로 한 마당에 헌소가 제기돼 내심 반기는 입장이다. 1997년 분리징수 추진 이후 산문 폐쇄 등 불교계의 강한 반발로 합동징수란 미봉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는 불교계에 사찰 산문 앞에 관람료 징수 창구를 따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고 불교계는 사찰 입장객이 더 늘어나도록 공원입장료를 전면 폐지해달라고 맞서는 등 ‘핑퐁식 분쟁’을 이어왔다.

불교계도 예상외로 문화재 관람료를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대신 공원입장료도 폐지하고 정부 예산으로 사찰 가운데 문화재 보수 등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화재관람료가 설악산?오대산?계룡산 등 사람이 많이 찾는 일부 국립공원의 사찰들에만 편향적으로 혜택이 가기 때문이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일부 사찰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중앙 종단의 문화재관람료 폐지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김정섭?김준기기자 lak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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