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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보상금(품) 지급 안내
작성자 김유연
내용 우리시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신고시 관련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고포상금(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고내용은 위반일시, 장소, 행위자, 불법행위 내용 등이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별도의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신고시
⇨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시상품

2.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 신고시
⇨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시상품

3.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신고시
⇨ 2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시상품

4.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폐기물을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신고시
⇨ 2만원 또는 상당하는 시상품

5. 차량, 손수례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신고시
⇨ 3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시상품

6.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 신고시
⇨ 5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시상품


신고처 : 양주시청 환경자원과 (031)820 2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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