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출산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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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주시 사회복지과 |
내용 |
양주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출산장려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출산장려금과 아동 보육료 (어린이집 원비)는 저소득층에 한하고 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서울, 인천, 포천 등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거나 아동보육료를 지원하는 일부 지방자치 단체가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당면사업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일률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양주시에서는 아직 출산장려금 지원 계획이 없으며, 2006년도 출산장려책으로 둘째아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은 경기도 지원 2006년 신규사업으로 407,584천원의 예산을 세워 2006년 1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2005년 1월 1일생이하 둘째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육료 지원대상자는 둘째아이상 0 1세(2005.1.1생이하) 보육시설 이용자로서 보육료 지원대상자로 책정된 저소득층 영아에게는 보육료 전액지원, 일반가정의 영아에게는 정부지원단가의 70%인 209천원이 지원되며, 지원방법은 저소득층 보육료와 함께 보육시설로 지원됩니다. 참고로,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대상자 책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대상자 책정은 신청인이 보육료지원신청서와 소득관계 증명서류를 읍면동사무소 아동담당에게 제출하면 재산 및 소득조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책정대상자는 만5세이하로서 인가된 어린이집에 다니는 저소득층 아동입니다. 저소득층의 범위는 2005년기준(2006년 기준은 아직 미정입니다) 만4세이하의 아동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1층(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모부자가정 아동 등)에서 4층(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60%)까지 차등지원을 하고 있으며, 만5세의 경우에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수준이하 가정의 자녀에게 무상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아 무상보육,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등 보육료 지원방법이 여러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료 지원 책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은 재산과 소득을 종합한 자료이며, 보육료 지원신청시 서류가 미비하여 책정이 누락될 수도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 아동담당과 직접 상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양주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담당 (☏820 2781,2782)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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