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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내용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건물 신축·증축,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230호이며 열람대상자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다.

가격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양주시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스마트폰 앱에서 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기재해 양주시 세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개별주택에 대한 의견접수 후 가격 재검증과 양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9월 30일 최종 주택가격을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소유자 등 관계인은 공시가격을 열람하기 바란다"며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세정과(☎031-8082-5524/55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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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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