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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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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추진
내용 양주시 보건소는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중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자로 환자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연중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질환은 만성신부전증(신장투석 등), 모야모야병, 크론병 등 133종으로 희귀질환자로 등록되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8종), 호흡보조기와 기침유발기 대여료(11종), 간병비(11종), 특수식이 구입비(7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동차보험계약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양주시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2017년 말 기준 158명(9,869건)에게 3억2,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며, “올 한해도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양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031-8082-7110)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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