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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홍보관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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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내용 양주시는 2017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의 달인 5월을 맞아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에 나섰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2017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는 현재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자는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종합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로 양주시청 세정과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국세청에서 납부서를 발급받아 시청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팩스로도 납부가능하다.

또한 쉽고 편리한 위택스(WETAX) 및 관내 금융기관에서도 납부할 수 있으나 타지역은 우체국과 농협만 이용가능하다.

양주시는 사전 안내문 발송 등 신고․납부방법의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의무자와의 분쟁 및 민원을 줄이고 편의를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5월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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