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2.10
제목 | 자동차 의무보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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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차량관리과 |
내용 |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가입 의무화되어있으며,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 관련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시기 - 자동차 신규등록 : 신규등록 전까지 - 자동차 이전등록 : 이전등록 전까지 - 자동차 보험만기일 전 ▣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시 처리절차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감경고지 →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고지서 →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 →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체납차량 압류등록 ▣ 보험가입일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 보유기간 중 단 하루라도 무보험기간이 발생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금액 - 자가용자동차: 10일 이내 15,000원/10일 초과 시 매일 6,000원(최고 90만원) - 사업용자동차: 10일 이내 65,000원/10일 초과 시 매일 18,000원(최고 230만원) - 이륜자동차 : 10일 이내 9,000원/10일 초과 시 매일 1,800원(최고 30만원) ▣ 과태료 납부 - 카드납부, 납부전용계좌, 은행(고지서)납부 - 위택스, 지로사이트,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 이용 ▣ 유의사항 - 차량소유주의 차량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제4항에 의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의무보험가입 촉구를 명하고,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륜차, 건설기계 포함)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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