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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


작성일 2023.07.19
[대표] - 열린시정 > 정보공개 > 부서별공개자료실 > 정보공개방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부서 농업정책과
내용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농업인

지원내용
- 기종 : 보행관리기, 소형트랙터(45마력미만) 등

- 지원금액 : 구입비의 50%

- 지원한도
보행관리기 :1,500천원
소형트랙터 : 5,000천원

지원요건
-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부녀자,고령자 우선지원)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2023.2.24일까지)
- 매년 7~8월 수요조사 실시
파일
  • hwpx파일첨부2023년 양주시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추진계획(공고).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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