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7.19
제목 |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
---|---|
부서 | 농업정책과 |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농업인 지원내용 - 기종 : 보행관리기, 소형트랙터(45마력미만) 등 - 지원금액 : 구입비의 50% - 지원한도 보행관리기 :1,500천원 소형트랙터 : 5,000천원 지원요건 -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부녀자,고령자 우선지원)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2023.2.24일까지) - 매년 7~8월 수요조사 실시 |
파일 |
|
- 이전글 공인중개사법 위반 업소 지도점검 결과
- 다음글 홍보시설물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