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1.25
제목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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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토지관리과 |
내용 |
2023. 9. 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41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42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위 고시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관리비에 포함되는 비목들을 나열하고, 관리비 부과방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광고를하여야 합니다. 또한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실비를 제외한 세부비목별 구체적 금액 등을 표기하여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님들 께서는 반드시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광고시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 관리비 세분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2024. 4. 1.이후 게시된 광고물부터 적용 또한 계약일에 광고를 삭제하지 아니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하오니 계약즉시 광고를 삭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삭제일 = 거래계약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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