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년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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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은현면 |
내용 |
<2017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신청자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 신청기간 : 2016. 10. 20. ~ 2016. 11. 30. ○ 신청 기준량 [1,000㎡(=300평)당] 논 : 15 ~ 20포, 밭 30 ~ 50포(퇴비 기준) ※ 상세 신청안내는 붙임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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