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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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은현면 |
내용 |
○2016년도는 법정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에 대한 정확도를 유지시키기 위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해로써(2년마다 실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 정기검사의 공고 및 절차)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문을 게시하고자 합니다. < 개 요 > ? 검사일정 : 2016. 10.31 ~ 11. 08 ? 검사대상 : 관내 상거래용 비자동저울(10t 미만) ? 정기검사대상 기물전수조사 ? 조사기간 : 2016. 09. 28 10. 06. ? 조 사 자 : 읍면동 산업담당자 (2014년 정기검사 수검업체 외 대상업체 조사) ? 협조사항 ? 전수조사 결과 제출 : 2016. 10. 07(금)까지(붙임4서식에 의거) ? 검사 당일 장소 및 인력 협조 ※ 상세사항 <붙임>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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