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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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회천2동 |
내용 |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에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
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는 "2015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서는 2015.02.13.일까지 양주시청 산림축산과(☎031 8082 6242) 로 문의 및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주요내용 ○ 대상자 : “14.12.31이전부터 축산업 등록?허가되어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농가 및 법인 ○ 지원형태 및 사업요건 준전업농~전업농 : (보조+융자사업) 보조30%, 융자50%, 자부담20% * (융자) 이자율2%, 3년거치 7년 상환 기업농 : (이차보전 융자) 융자80%, 자부담20% * (융자) 이자율1%, 3년거치 7년 상환 농가분류 : 14.12.31기준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사 면적을 기준 ○ 지원용도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경관개선시설, 생산성향상 시설?설비 ○ 제한사항 : 무허가축사 신청불가(축사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지원받은 부분에 한하 여 허가 축사로 등록될 경우 지원가능)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조사서, 사업계획서(공사견적서, 물품견적서), 축종별 선정 준표 증빙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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