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4년 FTA 피해보전제도(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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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회천2동 |
내용 |
폐업지원
대상품목 : 한우 번식농가의 한우 암소 및 암송아지(10개월 이내) 신청기간 : 2014.06.25~08.24 사후관리 : 지원금 수령일로 부터 5년간 신청제외대상 : 임대농가는 신청제외 가축처분시기 : 2015년 11월까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한,육우 처분 피해보전직불제 대상품목 : 한우 송아지(13.1.1~12.31, 기간내에 최초로 쇠고기 이력제상 양도,양수 신고된 개체해당) 신청기간 : 2014.06.25~08.24 산림축산과 8082 6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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