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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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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제보및 고발을 가장 처음한 사람입니다.
작성자 김태우
내용 양주시청은 내부감사를 진행한다는데, 청렴도 4~5등급 기관에서
중립적인 징계의결이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sns를 통해 개인정보를 공연히 유포한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2항에 위반되는데 감사팀 문의결과, 아직 고발은 커녕 사실관계 확인중에 있다는점은
정말 한심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기관에서 일개 개인을 대상으로 모욕죄 고소는 안됩니다. 비판한다고 글 내릴까봐 남겨둡니다.)
가라출장은 공무원 징계 시행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나야하고 또한 부당이득환수 절차도 거쳐야 하겠지요

제 식구 감싸기 하지마시고, 빠른 파면 및 형사고발 절차를 진행시킵시오.

당연히 수사기관 고발 및 감사원을 통한 외부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장은 공식 성명서를 내시길 바랍니다.

일처리가 아주 느리네요.
특히 자유게시판 익명보장도 안하는것 놀랍습니다.

기사에 근거하면 양주시청 공무원은 민원인 상대로 막말 및 비하로
법적 처벌을 받은 바 있다는데, 이번에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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