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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

자유게시판


작성일 20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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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서]양주시는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일정를 강행하지 말라!-경기북부보육정보센터
작성자 정동호
내용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및 양주시시민 여러분!
무더위에 시원하고 행복한 여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경기북부보육정보센터(교육원) http://cafe.daum.net/kbct의 3500명(경기북부최고)의 운영자입니다.

저희는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 및 종사자 모집 공고에 문제가 많이 제기되어 조사와 여성부의 답변으로 의혹이 드러나고 있으며 일정이 연기되어 파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19일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비서실장님이 20일 면담일자를 주시기로 하셨으며, 지역실정을 감안 좋은 해결의 자필의견서와 본회의 소개 및 현황, 민원인의 지원 신상기록사본(책자)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면담이나 내용이 전달되지 않고 있고 담당부서는 시간을 무기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1.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과 법령, 지자체조례를 위반한 의혹
2. 공개위탁 및 채용에 영유아보육법이나 대한민국 시군구 조례 등 서류전형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공개면접 선정하는 방식인데

양주시는 어디에도 없는 전국 유일의 필기시험(뭔지모름)을 보아 미리 탈락시키고 2명만 보육정책위원회에 올리는 의혹과 교사채용시험에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였습니다.

3. 최고 결정체인 보육정책위원회의 100% 권한을 20%로 낮추고, 임용시험도 아닌 자체 필시시험60%로 합산하지않고 필기시험100%로 선택,등급 사전 탈락시키는 방법으로, 보육정책위원회의 의무와 권한을 축소시켰고
조례를 만든 시의회 및 시민을 허수아비화시키는 의혹이였습니다.

본회는 민원인에게 여러 방법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해결을 강조하고 3명중 한명을 떨어뜨리는 것을 시정하면 된다는 권유를 하여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번도 전화나 면담이 안되어
본회는 여성부와 보육전문가들, 법률가, 각 시도 보육담당공무원들(의정부, 연천, 동두천 포함)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알아본 결과

대부분의 대한민국 시군구와 보육전문가들은 영유아보육법이나 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왜 공개위탁을 하라고 했겠느냐? 서류전형과 보육정책위원회의 면접심사 절차까지 명시하지 않았느냐?
특히, 자체시군구 필기시험에서 미리 탈락에 관한 내용은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했느냐?, 공개위탁의 의의가 없다., 업무편의주의적 발상이다., 거기가 어디냐?, 모든 시험은 광역시와 중앙정부의 관련부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데 시군구가 그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게 영유아보육법과 공개위탁을 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는 여성부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양주시를 지목하지않고, 질의한 결과 엄청난 사실을 아래와 답변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회는 중간발표를 하고 양주시에 요청합니다.
1. 양주시는 임의적인 선택위탁이 아닌, 공개위탁체선정 대통령영, 영유야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양주시 보육시설위탁운영체 조례 등 관련법을 준수하여 1차에서 탈락시켜 피해를 입은 지원자를 구제하고

2. 최고결정기관인 보육정책위원회의 100%의 권한을, 적절하지않게 20%로 제한한 것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서류20% 더하기 필기60%(1차), 면접20% 보육정책위원회)

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 4항]에 의거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을 다른 지역처럼 양주시 보육정보센터공개하여야 한다.

본회는 양주시가 올바른 판단과 영유아발전에 큰뜻을 거슬리지 마시기를 권고하고 게속 밀어붙여 31일이 지나면 끝이라는 생각을 접고 당장 재공고나 일정을 연기하고 부당하게 탈락된 보육일꾼들을 구제하여 진행하기를 호소합니다.

또한 철저히 비공개되어 이름이 없는 양주시보육정책위원회분들도 선생님들의 권리와 의무를 찾으셔서 지역과 자신의 명예를 찾으시고, 양주시의 우리 착한 아이들이 존경하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북부보육정보센터(교육원) 센터장


아 래
[여성부 답변 내용]

민원내용 :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과 여성가족부분들의 노고를 감사드리며 시원하고 편안한 여름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제 주위에 보육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 많고 제가 카페 "경기북부보육정보센터(교육원)"의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의 요청으로 "공립위탁보육시설의 공개위탁"에 관해 문의를 드립니다.

보육관련기관분들의 말씀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뽑는 공개위탁으로 바뀐 배경에는 기존의 수의계약, 탁구공뽑기, 쪽지뽑기, 필기시험은 문제점이 많아서 영유아보육법, 지방자치에서 조례로 정해 공개위탁으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유아보육법과 법령, 전국의 광역시시군구에 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알아본바
전부 서류전형심사와 면접심사로 투명한 두 가지로 공개위탁체를 선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1. 공립보육시설 위탁운영체의 공개위탁의 전환근거의 의의 질의입니다.
영유아보육법과 법령, 전국의 광역시시군구에 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서류전형심사와 면접심사의 투명한 두 가지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공개위탁체를 선정하고 있는 배경과 의의입니다.

2. 공개위탁운영체선정에 시군 담당관련부서에서 심사평가 다른 방법(필기시험, 주관식 시험 등)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영유아법과 지방자치조례에는 없지만 위탁신청자가 3명이상일 경우 생업이 바쁘고 보육정책위원들의 심사가 장시간 걸릴 것으로 대비 힘들고 하기에 지원자 2명 정도만 남겨놓고 담당부서에서 탈락(필기시험, 주관식 시험 등)시키고 보육정책위에 올리면 쉽지 않나 입니다.
2 1 담당부서에서 탈락(필기시험, 주관식 시험 등)시키고 보육정책위에 올리면 쉽지 않나 입니다.
2 2 위의 모든 방법이 어렵다면 지방자치 조례를 특별 개정하거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의해 할 수 있나 입니다.

전국 여러 시군구의 관련부서에 문의를 해봐도 “오히려 옛날이야기를 하느냐고 반문을 하며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참고정도밖에 안 된다.”고 할 뿐입니다.

3. 필기시험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면 여성부의 허가를 받거나 절차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대한민국 시군구와 보육전문가들은 영유아보육법이나 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왜 공개위탁을 하라고 했겠느냐? “서류전형과 보육정책위원회의 면접심사 절차까지 명시하지 않았느냐?”
특히, 자체시군구 필기시험에서 미리 탈락에 관한 내용은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했느냐?”, “공개위탁의 의의가 없다.”, “업무편의주의적 발상이다.”, “거기가 어디냐?”, “모든 시험은 광역시와 중앙정부의 관련부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데 시군구가 그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게 영유아보육법과 공개위탁을 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여성부 보육정책팀의 답변]

처리결과: 완료
안녕하십니까?
먼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한 국공립보육시설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이러한 선정 절차는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 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등을 전문가들이 심도있게 심의하여 적합한 시설 운영자를 선정하고, 위탁자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위탁자 선정시 필기시험으로 일부를 탈락시키고 합격한 자만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방식에 대하여,
현재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자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공개공모절차를 통하여
신청을 받은 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 위탁자 선정은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한 해당 지자체 조례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및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위탁자를 선정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니 양지하시기 바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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