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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

자유게시판


작성일 200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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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건
작성자 조장수
내용 금번 남방동소재 대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대지(가옥포함 많이 낡은가옥임)
매도자는 65세이고 현재 암투병이고 암치료와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자녀들도 생활형편이 좋은 상황이 아니고
매도자 본인이 병원치료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에 상기
물건이 매매단계에 있읍니다. 하여 양주시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는 단계에 법.제도.규정등이 부동산투기억제등
을 고려하여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고 매도자 환자
본인은 병원치료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 할수 있는 상황
입니다. 토지거래허가조건에 일정기간내에 세대전원주소이전후 거주를 하여야하는데 일정기간내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못하면 이행강제금을 부여하고 3년이내 조건을 충족이
않되면 강제매각절차를 밟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행사를 하지도 못하고 매수인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상황를 고려하려 토지거래허가조건을 이행하려고 하여도 일정기간내 조건이 충족이
않될수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이행강제금부과.또는 벌과금부과를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금번 매매물건이 부동산 투기가 될정도로 커다란 물건도 아니고 금액도 육천여만원정도 인데 법.규정대로 한다면 매도자 환자본인은 치료를 받을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상황을 재고하여 답변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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