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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

자유게시판


작성일 200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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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종면허를 10년무사고 1종면허로 바꾸세요
작성자 박상갑
내용 2종면허 10년무사고 1종면허로 바꾸세요.

2종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10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과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에 대해
신체검사를 받아 합격하신 분에 한하여 1종 운전면허증을 교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2종자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이외 장소에서는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신청
■ 구비서류 : 면허증, 반명함판 칼라사진 3매
■ 수 수 료 : 신체검사료(5,000원), 영수필증(5,000원)
■ 발급시간 : 신청 후 20 ~ 30분 발급
<신체검사표> 일부
: 시력의 경우 교정시력(안경등 착용)도 가능하며 신장은 측정하지 않습니다.
시력
양안 0.8이상
각안 0.5이상
쳥력
55데시벨 이상
보청기 사용시 40데시벨 이상
언어분별력 80% 이상
공통사항
적색, 녹색, 황색의 색채 식별이 가능
정상적인 운전이 안될 경우 보조수단 및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 승인된 차량 사용
(단,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신체검사서에서 판단하기 곤란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운동능력측정 등의 방법으로 적성을 측정

운전면허시험전화번호 안내 입니다. ☎157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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