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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

자유게시판


작성일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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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용회복 법률서비스에 대한 안내(개인회생,파산)
작성자 손은숙
내용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용회복상담 안내*
무료 인터넷 상담 : http://cafe.naver.com/paxlaw.cafe
무료 전화 상담 : 031 874 0747(대표)/ 031 874 6120(직통)
사 무 실 주 소 : 의정부시 가능 1동370 2 열린법무사 채동일 사무소
(의정부법원. 의정부고등학교 정문 앞)

※새로운 통합도산법 시행※

*개인회생과 관련된 주요내용
1.최장변제 기간의 단축
기존의 8년이란 기간은 채무자에게 너무 과도하다라는 여론에 의하여 최장변제기간을 5년으로 확정!
2.최저변제액제도 신설
개인회생 채권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5%.채권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졌지만 법원 실무에서는 적용사례가 없습니다.
3.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신설
기존의 채무자들중 전부명령때문에 개인회생의 신청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가 결정 이후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어 채무자에게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개인파산과 관련된 주요내용
1.파산과 면책 동시신청
파산과 면책 심리를 동시에 진행하게됨에 따라 면책결정까지 이전보다 신속히 진행되리라 봅니다.
2.파산선고 후 강제집행의 정지
파산선고후부터는 강제집행을 중지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3.공고방법의 개정
파산절차시 법원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던것이 신문공고료였습니다.하지만 개정으로 인해 파산절차
비용이 많이 절약될것으로 봅니다.


*저희 열린법무사 채동일 사무소에서는 현재 과중 채무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정확한 신용회복을 위한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수임비용으로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이번 기회를 많이 이용하시길 바라며 반드시 여러분에게 100% 면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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