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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

자유게시판


작성일 200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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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차원하시는분,압류차량폐차가능(허가업체)
작성자 정진용
내용 폐차원하시는분,압류차량폐차가능(허가업체)

※세금 미납차량 및 압류차량 당일폐차 가능함※

▶2003.1.1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1항 7호)에 의거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차량도 폐차 가능합니다.

폐차절차 : 원부조회 및 발급 무료견인 폐차
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말소 말소증명서우편발송

* 전화 한통으로 복잡한 이 모든 것을 당일 해결해드립니다.
* 이제 개인 브로커가 아닌 허가된 정식 폐차 회사인
(주)경기폐차의 정진용 차장을 찾아 주십시요.

☆차량 무단 방치시에는 해당 관청에서 강제 견인 폐차시키며
벌금 부과 및 형사고발로 많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관할구역 : 경기도 전 지역, 서울지역

사무실 : 031 754 4004
담 당 : 011 471 9939(정진용차장)


(주) 경 기 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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