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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

민원모니터


작성일 2019.03.08
[대표] - 시민소통 > 신고센터 > 민원모니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삼숭동 대형차량 불법주차 관련 정비건
작성자 황병휘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삼숭동에는 불법적으로 대형차량(3.5t이상 화물차, 덤프차등)의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확인된 특정 주차지역은

1. 자이대로 삼숭동체육센터(베드민턴, 탁구장)진입로 주변 : 18시~
2. 자이아파트 6,7단지 인근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들어가는 진입로 부근입니다.

대형차량은 주차장 확보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 운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상은 차량허가등록만을 위한 허위주차장 확보서류로 확인 후 거주지 인근 불법적 주차가 가능한 곳에 집단적으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 민원내용인 1. 2.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보시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불법주차 대형차량 계도 홍보문 / 단속등)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ps. 업무용차량 09시~18시까지 운행이 많습니다. 그 외 시간에 조사를 해 보시면 실태확인에 더 정확성이 판단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파일

답변

작성일 2019.03.18
삼숭동 대형차량 불법주차 관련 정비건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양주시정에 깊은 관심과 개선의견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등에 따라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정처분 대상은 자가용 화물, 건설기계 등을 제외한 영업용 여객·화물차량으로 00:00부터 04:00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중인 차량으로 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양주시 관내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량이 1,800여대인 반면 화물차량만을 대상으로 한 공영차고지는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지속적인 계도·단속에도 불구하고 화물차주들은 단속 지역을 피해 불법주차를 하고 있으며, 그로인한 민원이 덕정, 백석, 고읍, 광사 등의 지역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는 2019년 6월 준공예정으로 화물 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계획을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이로 화물차 불법주차가 줄어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숭동 지역 또한 3월 중 주차 금지 안내 등 계도조치를 실시한 후 그 개선사항을 참고하여 이후 단속 및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지속적인 안내장 부착과 금지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이 단속 대상지역임을 적극 홍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밤샘주차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대중교통과 교통기획팀 (☎031-8082-6605) 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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