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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

민원모니터


작성일 2021.04.14
[대표] - 시민소통 > 신고센터 > 민원모니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양주 IC, 덕정 IC, 등 도로 진입시의 판스프링 여부 확인 요청
작성자 박지현
내용 안녕하세요,

도로에서 승용차 안전(이륜차의 경우 고속도로 이용이 어렵습니다)의 확보를 위하여 양주 IC, 덕정 IC 진출입구에 화물차의 판스프링, 덤프트럭(공사차량)의 경우 바퀴, 돌 등의 유입에 대한 검사를 진행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차량에 대한 조사는 못 하더라도, 현재 공사가 많이 진행 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트럭의 유입이 많고, 적재되는 물량들도 돌, 모래 일 때도 있는데 고속도로 특성상 돌이 튀어 승용차 유리에 맞는 순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주 소재에 있는 곳은 교통의 요충지라고도 불릴 수 있는 구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신평화로의 관리주체가 의정부시일순 있지만, 양주시에서도 걸쳐져있고 양주시민도 이용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해당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파일

답변

작성일 2021.04.23
양주 IC, 덕정 IC, 등 도로 진입시의 판스프링 여부 확인 요청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양주시정에 깊은 관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민원모니터에 신청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 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고속도로 진입차량에 판스프링, 적재불량 등 단속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속도로 등에서 판스프링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우리시에서도 관내지역 을 대상으로 지난 해부터 관계기관 수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고속도로 진입 화물차량의 불법 판스프링 등과 덤프트럭 적재 불량 차량에 대해서도
양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합동단속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차량관리과 차량특사경팀(031-8082-664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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