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1.21
제목 | 2019년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 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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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택과 |
내용 |
2019년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 ·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자가 · 임차가구 2. 신청기한 : 2019. 2. 27.(수) 3. 소득 기준 : 2019년 기준중위소득 70%이하 - 1인 : 1,194,905원 / 2인 : 2,034,569원 - 3인 : 2,632,022원 / 4인 : 3,229,475원 4. 지원금액 : 1가구당 380만원 이내(사업시행 : 경기도시공사) 5. 지원내용 : 주택 내 · 외부 맞춤형 편의시설, 주거환경개선(도배, 장판, 간단수리 등) 6.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양주시청 주거복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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