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3.28
제목 | 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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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기업경제과 |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원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대상:중소,중견 제조기업(생산라인 有) 신청기간:2019. 2. 18.(월)~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온라인접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it.smplatform.go.kr) 문의처: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39-5140 다음은 아래 이미지의 대체텍스트입니다.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 스마트공장 더 나은 내일이 보이다 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원기업 모집 -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Gyeonggi Daejin Technopark) ◎ 사전 컨설팅 : 스마트공장을 최초도입 하면서 공급기업이 선정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방법을 몰라 도움이 필요하다면 [경기북부 스마트제조 혁신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세요 (경기북부지역 기업에 한함) ◎ 사전컨설팅 절차 -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① 공고 : 스마트 공장구축 도입전, 사전 컨설팅 ② 신청접수 :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E-mail, 우편, 방문접수) ③ 검토, 선정 :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④ 컨설팅 : 기업체방문(2회) 만족도조사 ⑤ 결과보고 자문위원 ⑥ 구축연계 ◎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Northem Gyonggi Smart Manufucturling Innovation Center) ◆ 문의처 - 더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고 싶으시다면! ◇ 주관기관 ■ 기관명 :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연락처 : 031-539-5140 ■ 사이트 : http://www.gdtp.or.kr ◇ 전담기관 ■ 기관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연락처 : 1644-1736 ■ 사이트 : http://it.smplatform.go.kr -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 먼저 문의해주세요. * 중소벤처기업부 * TIPA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Gyeonggi Daejin Technopark) 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신청 ◎ 사업개요 :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지원 ◎ 지원내용 ·신규구축 :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 대상 솔루션 및 연동 설비 최초구축 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고도화 :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화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필요 기능의 추가 도입 - IoT, 5G, 빅데이터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 신청자격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 신청 ◆ 신규구축 ■ 컨소시엄 ◇도입기업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스마트공장 미 구축기업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 고도화 ■ 컨소시엄 ◇도입기업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스마트공장 기 구축기업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 지원조건 ◆ 최초도입 ■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1억원 지원 ■ 기준 - 과거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 기초수준 (레벨 1~2) ◆ 고도화 ■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1.5억원 지원 ■ 기준 - 과거 정부지원 또는 자발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 한 기업 - 중간1수준 (레벨 3) 이상 ◎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단,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9년 2월 18일(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it.smplatform.go.kr)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공급기업은 회원가입 후 기업정보, 구축실적, 투입인력 등에 대한 내용 및 증빙서류를 별도로 업로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 (온라인 접수 시 첨부) ◆ 온라인 등록 서류 : 사업계획서,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휴·폐업중인 기업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유흥·향락업·숙박·음식점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되는 업체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② 신청접수 : 제조혁신센터(TP) ③ 요건검토 : 제조혁신센터(TP) ④ 선정평가(원가계산 포함) : 제조혁신센터(TP) ⑤ 협약 및 사업 착수 : 전담기관, 제조혁신센터(TP), 도입·공급기업 ⑥ 중간점검 : 제조혁신센터(TP) ⑦ 최종감리 : 제조혁신센터(TP), 전문감리기관 ⑧ 완료보고(수준확인 포함) : 제조혁신센터(TP), 전담기관 ◎ 스마트공장 개념도 ◆ 일반공장 : 생산설비 → 제어시스템 → 공장관리 ◆ 스마트공장 : 자동화 → 지능화(IT와 OT의 융합) 데이터수집 → 가상공간 → 데이터분석 ↑ (사물인터넷으로 연결) ↓ - 생산설비 → 센서, ↓ 생산설비 → 지능화 → 제어시스템 ↔ 공장관리 ·적절한 규모의 공장 시설을 시장 주변에 건설 가능 ·설비 이상 유무 미리 확인 가능(제품 불량률 감소)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 가능(시장에 제품 출시 기간 단축) ◎ 스마트공장 수준 - ICT 활용 및 역량에 의해 5단계로 구분 ◆Level 1 (기초) - 기존기술 ·부분적 표준화 및 정보 관리 ◆Level 2 (기초) - 기존기술 ·생산실적 정보 모니터링 → 자재흐름 실시간 파악, Lot-tracking ·부분적 관리 시스템 운영(설계, 영업, 재고, 회계 등) ◆Level 3 (중간 1) - 기존기술 ·생산실적 정보를 분석하여 제어 가능 → 실시간 공정운영 모니터링, 품질분석 ·분야별 관리 시스템간 부분적 연계 ex) 기준정보·엔지니어링 정보생성, 수주정보 → 생산계획 ◆Level 4 (중간 2) - 기존기술 ·공정운영 Simulation 통해 사전 대응 → 실시간 생산 최적화 ·분야별 관리 시스템간 실시간 연동 - 개발 ↔ 생산 ↔ 자원관리 ◆Level 5 (고도화) - 진행기술 ·설비, 자재, 시스템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 (IIoT/CPS) ·스스로 판단하는 지능형 설비, 시스템을 통한 자율적 공장운영 ·全 제조 과정의 통합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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