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7.11
제목 |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비 보조금 지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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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수도과 |
내용 |
★ 옥내급수관 및 공용배관 교체비 지원 절차
□ 신청서 접수 및 청구 : 수도과 (백진이 ☎031-8082-6844) □ 공사비 지원 대상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 강관 - 전용면적 130㎡이하 공동주택 지원금액 : 공용배관 최대 50만원, 개인배관 최대 150만원 ① 60㎡이하 : 총공사비의 80% ② 85㎡이하 : 총공사비의 50% ③ 130㎡이하 : 총공사비의 30% ※ 표준공사비(120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로 사용한 공사금액 지원 ※ 수급자 증명 시, 표준공사비 기준 100%지원 □ 지원절차 공사비 지원 접수 → 현장조사 → 지원대상 여부 결정 → 우선순위 결정 → 지원대상 통보 → 공사 시행 및 검사 → 공사비 보조 → 공사비 정산 □ 공통 구비서류 < 신청 서류 > ❍ 신청서(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대표인 위임시 위임장(소유주 서명날인, 주민등록등본 첨부) ❍ 공사 견적서 1부(부가세 포함) ❍ 공사계약서 및 각서 각 1부(업체 작성) ❍ 업체 사업자 등록증 1부 ❍ 신청자 통장사본(소유주ㆍ대표인) 1부 < 정산 서류 > ❍ 보조금 지급 내역(통장내역) 1부 ❍ 공사비 지출 증빙서류 : 4개 중 1개 (신청자 명의와 동일해야 함) ① 세금계산서(일반과세자), 무통장입금내역 ② 간이계산서(간이과세자), 무통장입금내역 ③ 카드전표 ④ 현금영수증 ❍ 공사사진(전 ․ 중 ․ 후) 2장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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