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3.03
제목 |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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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택과 |
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해당 과태료의 감면을 시행합니다.
ㆍ신고 기간 : 2020년 3월 2일(월) ~ 6월 30일(화) (4개월) ㆍ신고 대상자 : 민특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ㆍ신고항목 : 민특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 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도입된 ’12.2.5일 이후 계약 건부터 해당되며, 신고 의무가 도입되기 전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님 -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묵시적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19.2.27일 이후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부터 신고하여야 함 - 또한, 임대주택을 등록한 시점이 ’19.10.24일 이후인 경우에는 등록 전 기존 임차인과의 종전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신고하여야 함 ㆍ신고 구비서류 : 자진신고서, 임대차계약 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 (다만, 자진신고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일반계약서ㆍ전월세 확정일자부로도 신고 허용 ㆍ신고방법 : 렌트홈(온라인) 또는 지자체 방문(오프라인) 접수 *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응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부터 4월까지(2개월)는 렌트홈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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