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3.17
제목 | [사업장 활용]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지침 및 대응지침(7판) 안내 |
---|---|
부서 | 기업경제과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관련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및 사업장 대응지침(7판)을 배포하오니
관내 사업장에서는 본 지침을 활용하시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0.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예, 지역보건소)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 감염예방 교육홍보 및 환경 위생관리 - 직원, 이용자, 방문객 관리강화(발열 확인, 有증상자 출근.방문 금지, 격리공간 확보) - 사회적 거리두기 - 의심환자 발견시 조치사항 등. 0. 사업장 대응지침(7판, 고용노동부) -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추가 - 배치전 건강진단 및 특수 건강진단 실시유예 개정 - 그 외 콜센터 안내, 마스크 사용지침 등 추가. 0. 24시간 연속가동 사업장 가이드라인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