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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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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장 활용]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지침 및 대응지침(7판) 안내
부서 기업경제과
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관련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및 사업장 대응지침(7판)을 배포하오니
관내 사업장에서는 본 지침을 활용하시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0.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예, 지역보건소)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 감염예방 교육홍보 및 환경 위생관리
- 직원, 이용자, 방문객 관리강화(발열 확인, 有증상자 출근.방문 금지, 격리공간 확보)
- 사회적 거리두기
- 의심환자 발견시 조치사항 등.
0. 사업장 대응지침(7판, 고용노동부)
-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추가
- 배치전 건강진단 및 특수 건강진단 실시유예 개정
- 그 외 콜센터 안내, 마스크 사용지침 등 추가.

0. 24시간 연속가동 사업장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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