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5.22
제목 | 경기도 양주시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재난기본소득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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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여성보육과 |
내용 |
【 양주시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재난기본소득 지급 】
□ 지급기준 ○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안 공포일인 ’20.5.4.(월)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경기도 및 양주시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 지급대상 및 형식 ○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1인당 20만원, 선불카드 ※ 경기도 10만원, 양주시 10만원 □ 신청 및 사용기간 ○ 2020. 6. 1. ~ 7. 31.까지 신청 / 8.31.까지 사용 □ 신청방법 - (신청/장소) ’20. 6. 1. ~ 7.31.까지 / 관할 행정복지센터 - 2020. 6. 1.(월) ~ 6. 5.(금) 09:00 ~ 20:00, 평일 5부제 운영 - 2020. 6. 8. ~ 7. 31. 09:00 ~ 18:00, 주말 및 5부제 미운영 -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위임장,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기타 증빙서류 * 신분증 : 영주증, 외국인등록증 * F-2-1, F-6 이외의 결혼이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 기타 가족관계증명서 등 - (대리신청) 본인신청이 원칙이나, 미성년자와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할 수 없는 경우 경우 구비서류 지참 시 대리 신청.수령 가능 * 위임장과 증빙서류 별도 제출 □ 사용기간 및 사용제한 등은 내국인 지급방식 준용 - (사용기간) 최종마감일 8.31. - (사용조건) 외국인등록 체류지 관할 시․군에만 사용 가능 - (사 용 처) 연간 매출 10억원 이하 양주지역화폐 가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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