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11.17 트위터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안내 부서 청소행정과 내용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2020.12.25 사진 확대보기 파일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안내문.jpg 다운로드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환경부 「자원순환 실천 우수사례 경진대회」 다음글 코로나19와 함께하는 마음건강 지키는 7가지 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