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4.21
제목 | 2016년도 2/4분기 모범음식점 신규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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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4분기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 안내 □신규지정 계획 지정대상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받은 업소 ∙집단급식소(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된 업소) 접수 및 신청기간: 2016.04.25. ~ 2016.05.27. 현지조사(위원회 심의 등)및 지정여부 결정: 2016.05.30. ~ 2016.06.15. 신청방법:양주시 생활민원과 식품위생팀 및 양주시외식업지부에 신청서 제출 지정기준(주요항목) ∙전반적인(건물,주방 등)위생상태 ∙서비스 수준 ∙좋은식단 이행여부(음식물쓰레기 처리상태, 1회용품 사용여부 등) ※세부지정기준은 양주시청 및 양주시모범음식점 홈페이지 참조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사항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교부 ❍지정 후2년간 출입․검사 면제 ❍식당환경개선용 위생물품지원 ❍각종 매체를 활용한 업소 홍보 등
※문의사항은 생활민원과 식품위생팀으로 전화(☎8082 5293)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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