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2.11.01
제목 | 2012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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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근 거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년 3시간 교육 이수) 미이수자 : 과태료 20만원 ○목 적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기여하기 위함. 2012년도 최종 위생교육 ○ 교육문의 :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031 858 7070) ○ 대상자 : 2012년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자 ○ 교육장소 : 포천시 반월아트홀(대공연장) ○ 위생교육 일정표 교 육 일 시 : 2012.11.20(화), (오전 09:00~오후 12:30) 교육준비물 : 교육소집통지서, 신분증, 교육비 8,000원 교육장소 안내도 (오시는 길) : 붙임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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