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2.06.21
제목 | 2012년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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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실시 ○ 개 요 근 거: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년 3시간 교육 이수) 목 적: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교육기관: 양주시 외식업지부(858 0994) 대상업소: 2,587개소 교육장소: 광적면 소재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2층) ○위생교육 일정표 교육일자:2012. 6. 27(수) ~ 6. 28(목) (2일간 4회, 오전․오후) 교육준비물: 교육비 8,000원, 교육소집통보서 교육시간표: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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