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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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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부서
내용

1. 개 요
o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선정,보급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사회활동 기회 제공

 

2. 보 급 대 상
o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3. 보 급 기 기
o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62종

 

4. 지 원 방 식

o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약 80%지원(나머지 20%는 본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약 90%지원

 

5. 신 청 기 간
o 2010년 5월 13일(금) ~ 6월 13(월)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신 청 방 법
o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거주지 (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우편, 방문) 하거나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직접 접수 

 

7.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o 상담전화 : 한국정보화진흥원 (02 3660 2706),

                   경기도 (031 8008 2891),

                   양주시 (031 820 2823)

 

8. 구 비 서 류 

   [공통사항(필수)]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제공서식]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등4매로 구성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선택사항]

   ①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②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회활동 증빙서류>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가. 취업자

재직증명서(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등 택 1

나. 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취업훈련생),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국가공인 자격증(보유자) 등 택 1

다. 학  생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등 택 1

     ※ 보급대상자 평가기준 ‘사회활동 참여도’ 항목에서의 우선순위(가.취업자>나.구직자>다.학생)를 고려하여 제출

     ※ 기타 제출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자료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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