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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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1. 개 요
2. 보 급 대 상
3. 보 급 기 기
4. 지 원 방 식 o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약 80%지원(나머지 20%는 본인부담)
5. 신 청 기 간
6. 신 청 방 법
7.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경기도 (031 8008 2891), 양주시 (031 820 2823)
8. 구 비 서 류 [공통사항(필수)]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제공서식]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등4매로 구성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선택사항]
①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②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회활동 증빙서류>
※ 보급대상자 평가기준 ‘사회활동 참여도’ 항목에서의 우선순위(가.취업자>나.구직자>다.학생)를 고려하여 제출 ※ 기타 제출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자료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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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