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7.08.31
제목 |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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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와 양주시건축조례 제2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용도변경허가 포함)를 득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전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를 지정하기 위해 공개모집하여 붙임과 같이 업무대행자를 지정 및 운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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