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6.28
제목 | 일반건축물대장 지번정비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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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1981년도 이전의 가옥과세대장을 근거로 작성된 건축물대장
중 지번이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무지번), 착오등재된 건축물 대장의 지번정비 □ 개 요 ○ 신청대상 : 1981년 이전 작성된 구(舊)건축물대장 중 지번이 미등재(무지 번)되어 있거나 착오등재 되어있는 건축물대장 ○ 홍보기간 : 2006. 6. 28. ~ ○ 접수기간 : 수시 ○ 접수장소 : 양주시청 건축과 ○ 정비대상 선별(우선순위)기준 1순위 본인 소유의 대지나 잡종지상 건축물대장 2순위 농지법 등 관계법령상 저촉이 없는 본인소유 농지나 임야상 건축물대장 3순위 타인 소유(대지 또는 잡종지만 해당) 토지위에 있는 건축물대장 의 경우는 대지용승낙서 첨부 및 권원이 확인되는 건축물대장 4순위 농지법 등 관계법령상 저촉이 없는 타인소유의 농지나 임야상 건축물로서 대지사용승낙서 첨부 및 권원이 확인되는 건축물대장 ※ 개발제한구역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 건축물대장은 신청 제외 □ 신청접수처 : 시청 건축과(건축물관리담당부서) ☎ 031)820 2596 ~ 2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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