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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관련 안내
부서
내용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2005. 3. 31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환급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의 문의가 있어 안내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및『경기도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에서 관련 사무를 우리시에 위임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후 관련법률 중 일부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환급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위헌결정 이후 2005. 4. 29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달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지침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쟁송기간)이내에 감사원심사청구 등을 제기하신분들에 한하여 환급하였으며, 쟁송기간을 경과하여 감사원심사청구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환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현행법상 환급대상이 아닌 분들의 경우 중앙정부 및 국회에 구제방안을 모색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위헌결정 이후 학교용지부담금환급등에관한특별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어 법사위원회의 심의 및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에 처분청으로부터 환급절차 이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 건축과 공동주택담당부서 (담당자 구종서 ☎820 25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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