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공공기관 승용차요일제 실시 안내
부서
내용 ○ 정부는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에 승용차
요일제를 6월 12일부터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요일제에 해당되는 민원인과 방문객의 차량도 진입이 제한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끝번호 요일제”란 각 요일에 해당하는 자동차 끝번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 월요일에는 자동차 끝자리수가 1 또는 6인 차량, 화요일에는
2또는 7, 수요일에는 3 또는 8, 목요일에는 4 또는 9, 금요일에는
5 또는 0번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게 됩니다.
● 그러나 장애인사용승요차, 800cc미만 승용차, 긴급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자동차, 11인이상 승합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은
제외됩니다.
○ 시민 여러분께서도 승용차요일제에 적극 동참하시어 고유가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