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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전기요금 할인제도 』 안내
부서
내용 ○ 중증장애인(1~3급)이 거주하는 주거용 전기요금: 20%할인(‘04. 3. 1시행)
○ 국가상이 유공자(1~3급)가 거주하는 주거용 전기요금: 20%할인(‘04. 3. 1시행)
○ 독립유공자가 거주하는 주거용 전기요금: 20%할인(‘05.12.28시행)
○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거용 전기요금: 15%할인(‘05.12.28시행)


해당되시는 고객님께서는 ‘06년 7월 31일까지 신청하시면 제도시행 시부터
소급하여 드리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중증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의 경우 ‘06년 8월 1일 이후는 신청월부터
적용되오니 깊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신청서류
장애인 할인 :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청구서
수급자 할인 :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청구서
※ 독립유공자 및 국가상이 유공자(1~3급)의 경우 서류제출 불요

( 문의 및 상담 : 국번없이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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