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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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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재자신고 접수는 12일 부터 16일까지, 5일간
부서
내용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부재자신고 안내

<부재자신고 대상자>
○신고대상은 자신이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일(5.31)에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는 누구든지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영내 및 함정에 장기 근무중인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과 병원,요양소에 장기기거 하는 분은 소속 기관장의
확인으로 신체장애로 거동 할 수 없는 분은 통,리,반
장의 확인으로 거소투표가 가능합니다.

<신고기간 및 방법>
○2006.5.12~5.16(5일간)
○부재자신고서는 본인이 작성하여 주민등록지의 구,시,
읍,면(동)장에게 5월 16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될 수
있도록 우편(요금무료) 또는 인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 배부>
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읍,면,동사무소에 있으며
행정자치부와 양주시청 홈페이지에서도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투표 기간 및 장소:2006.5.25~5.26(2일간)
○부재자신고를 한 분께는 2006년 5월 21일부터 5월 22일
까지 투표용지를 발송하며, 5월 25일부터 5월26일까지
(10:00~16:00)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부재자투표소는 5월 22일까지 공고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주시청 총무과 820 2144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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