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5.12
제목 | 부재자신고 접수는 12일 부터 16일까지, 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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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부재자신고 안내
<부재자신고 대상자> ○신고대상은 자신이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일(5.31)에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는 누구든지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영내 및 함정에 장기 근무중인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과 병원,요양소에 장기기거 하는 분은 소속 기관장의 확인으로 신체장애로 거동 할 수 없는 분은 통,리,반 장의 확인으로 거소투표가 가능합니다. <신고기간 및 방법> ○2006.5.12~5.16(5일간) ○부재자신고서는 본인이 작성하여 주민등록지의 구,시, 읍,면(동)장에게 5월 16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될 수 있도록 우편(요금무료) 또는 인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 배부> 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읍,면,동사무소에 있으며 행정자치부와 양주시청 홈페이지에서도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투표 기간 및 장소:2006.5.25~5.26(2일간) ○부재자신고를 한 분께는 2006년 5월 21일부터 5월 22일 까지 투표용지를 발송하며, 5월 25일부터 5월26일까지 (10:00~16:00)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부재자투표소는 5월 22일까지 공고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주시청 총무과 820 2144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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