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4.26
제목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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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주택법시행령 개정(법률 제19356호 2006.2.24)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등을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반영하도록 함에 따라
주택법시행령 부칙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종전의 관리규약을 붙임과 같이 개정된 관리규약준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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