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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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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개정 안내
부서
내용 건축법의 개정으로 2006. 5. 9부터 기존에 운영되던 동당 200㎡ 미만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제도가 폐지되고 모든 건축물이 사전에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변경

□ 건축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
단위계획외에서 동당 200㎡ 미만의 건축물은 사전 건축 후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으로 처리하는 제도였으나
○ 2006. 5. 9부터 건축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제도가
폐지되고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사전에 건축허가 또는 신고 후 착공(건축)
하여야 하며
○ 2006. 5. 9 이전 건축중인 동당 200㎡ 미만의 건축물은 건축법 제8조
(9조 포함)에 의한 건축허가나 신고한 것으로 인정(부칙 제4조),
건축완료 후 건축법 제18조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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