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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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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쓰레기 무단투기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 안내
부서
내용 □ 안내말씀

○ 생활쓰레기는 조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방법을 위반(재활용품 혼합배출,불법소각, 낮시간배출 등) 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우리시에서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등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에는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쓰레기 무단투기 온라인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처리하며,
신고사항은 관계공무원이 신속하게 현지 확인 및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 드릴 것입니다.

○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자를 신고하신 분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안에 따라 5만원이하의 신고포상금(품)을 드립니다.

○ 쓰레기 없는 깨끗하고 살기 좋은 CLEAN & GREEN CITY로서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모든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신고대상 및 보상금(품) 지급기준

○ 별도 기구 없이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과태료 3만원)
=> 1만원 상당의 보상금(품)

○ 비닐봉지?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과태료 20만원)
=> 2만원 상당의 보상금(품)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폐기물을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과태료 20만원)
=> 2만원 상당의 보상금(품)

○ 차량?손수레 등, 별도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과태료 50만원)
=> 3만원 상당의 보상금(품)

○ 건축폐재류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과태료 100만원)
=> 5만원 상당의 보상금(품)

○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과태료 10만원)
=> 1만원 상당의 보상금(품)


□ 신고방법 및 문의처

○ 인터넷 홈페이지(www.yangju.go.kr)
☞ 자주가는 코너 ☞ 편리한 신고센터 ☞ 환경신고센터 ☞ 무단투기 신고하기 클릭
○ 주소 : 우) 482 709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1 1 (양주시청 환경자원과)
○ 전화 : 031)820 2375~8, [FAX]820 2369 (양주시청 환경자원과)

※ 신고시에는 6하원칙에 따라 위반일시, 장소, 행위자(차량번호 등), 불법행위 내용 등을
명확히 하여 주시고 증빙자료(사진, 증거물 등)가 있을 시에는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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