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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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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도시지역 토지분할 허가제 시행
부서
내용 종전 토지분할은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서만 허가를 받았으나, 부동산 투기 및
기획부동산에 의한 토지분양 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토지분할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06.3.23 시행)


□ 대상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토지

□ 토지분할 허가 요건
◈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갗추어야 함.
○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의한 분할제한 면적이상으로서 시?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규모 이상
※ 건축법에 의한 분할제한 면적 ⇒ 녹지지역 : 200㎡이상, 비도시지역 : 60㎡이상
○ 투기 우려가 있다고 건교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른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06. 3.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예) 산림형질변경, 농지전용 등이 불가능하여 개발 자체가 곤란한 지역에서 단순매매를
위한 토지분할 제한
○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가 관계법령에 제한되지 않아야 함.



◈ 건축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될 것
녹지지역안에서의 기존묘지의 분할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
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국?공유의 잡종재산중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고자 하는 부분의 분할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것.
?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 분할 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
?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 허가 없이 가능한 토지분할
○ 건축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
○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
○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에 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 너비가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
면적이상으로의 분할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허가없이 토지의 분할이 가능 함

□ 기타 문의 사항
○ 토지분할 담당부서 : 생활민원과 지적담당 ☎ 820 2204~6
○ 개발행위허가 담당부서 : 도시과 개발민원담당 ☎ 820 2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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