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4.11
제목 |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예방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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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ㅇ 개인정보 보호 및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자 처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민등록법』이 지난 2006년 3월 24일 개정되었습니다. ㅇ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니,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지 않는 한편, 자신의 개인정보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사용 예) ①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유료사이트 이용하여 부당하게 본인에게 요금이 부과되게 하는 행위 ② 타인의 명의로 대포폰 또는 복제폰을 제작하는 행위 ③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 ④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⑥ 기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행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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