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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예방 홍보
부서
내용 ㅇ 개인정보 보호 및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자 처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민등록법』이 지난 2006년 3월 24일 개정되었습니다.
ㅇ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니,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지 않는 한편, 자신의 개인정보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사용 예)
①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유료사이트 이용하여 부당하게
본인에게 요금이 부과되게 하는 행위
② 타인의 명의로 대포폰 또는 복제폰을 제작하는 행위
③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
④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⑥ 기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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