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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양주시의 선진 문화시민이 되는 길
부서
내용 깨끗한 생활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생활쓰레기는 조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방법을 위반(재활용품 혼합배출, 불법소각, 낮시간 배출 등)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주시에서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을 신고하신 분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5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품)을 드립니다.
생활쓰레기 등 각종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다함께 참여합시다.

□ 신고보상금(품) 지급기준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1만원 상당의 보상금(품)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만원 상당의 보상금(품)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폐기물을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2만원 상당의 보상금(품)
차량?손수레 등, 별도 운전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3만원 상당의 보상금(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건축 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 5만원 상당의 보상금(품)
※ 1인당 포상금 한도액 30만원

□ 신고사항
○ 6하원칙에 따라 위반일시, 장소, 행위자, 불법행위내용 등을 명확히 신고하고
증빙자료(사진, 인적사항이 기재된 우편물 등)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 첨부

□ 신고방법
○ 인 터 넷 : 양주시 홈페이지(www.yangju.go.kr) ☞ 자주가는 코너 ☞ 편리한 신고센터
☞ 환경신고센터 ☞ 무단투기 신고하기 클릭
○ 주 소 : 우) 482 709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1 1 (양주시청 환경자원과)
○ 전 화 : 양주시청 환경자원과 ☎ 031)820 2375~8, [FAX]820 2369




양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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